▲ 안양시의회 심재민 의원(왼쪽), 음경택 의원. (제공: 안양시의회)

심재민·음경택 시의원 공동발의
공공시설사용료 등 지원 ‘효문화’ 확산

[천지일보 안양=정인식 기자] 경기도 안양시의회가 전국 최초로 ‘부모 등 부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최근 열린 제22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심재민·음경택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심 의원과 음 의원은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함으로써 고령사회가 처해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안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가정에 공공시설사용료 등 지원으로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조례에 따르면 관내 1년 이상 거주하고 85세 이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세대가 함께 주소를 두고 생계하는 가정이 지원대상이다.

지원 내용은 ▲주민자치센터 및 평생교육원 수강료 ▲공영주차장 및 장사시설 사용료 ▲시 주관 행사 입장료 ▲문화재 관람료 등 감면 또는 면제하며 부양자에 대한 주차스티커 발급 등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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