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 “22일까지 朴대통령 출석 여부 알려달라”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김민아 기자]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의 연기 여부에 대해 피청구인 대통령의 출석 여부가 결정되면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20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진행된 탄핵심판 15차 변론기일에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최종 변론기일 연기 의견서를 피청구인(대통령) 측에서 제출했다. 이 부분은 재판부에서 논의한 결과 피청구인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다음 기일(22일) 전까지 말씀해주면 재판부에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만약 출석하신다면 재판부에서 정해드리는 기일에 출석해야 한다”며 “변론이 종결된 후에 피청구인이 출석하신다고 기일을 열어달라는 요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 출석하실 시간이 앞으로도 있고, 지금까지도 있었다”고 못 박았다.

박 대통령이 최종 변론기일에 출석할 경우 국회 소추위원 측과 재판부의 신문 여부와 관련해서는 “헌재법 49조에 피청구인을 신문할 수 있다고 돼 있고, 위 규정은 최종 변론기일이라고 해서 배제되는 게 아니다. 피청구인이 출석하면 재판부와 국회 소추위 측에서 신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출석하면 재판부나 국회 소추위 측에서 질문하는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답변하는 게 이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고, 피청구인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른바 ‘고영태 녹취파일’은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이에 대통령 측이 요구한 법정에서 재생을 통한 증거조사도 이뤄지지 않게 됐다. 강일원 헌법재판관은 “녹취록 및 녹취파일은 피청구인의 걱정처럼 핵심증거가 아니고, 주장하시는 입증 취지는 재판부에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녹취파일 검증 대신 피청구인 측이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 준비서면으로 제출하면 검토해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증인신문이 예정됐으나 불출석한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전 경제금융비서관)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탄핵심판의 핵심증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증인채택 결정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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