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3차 변론.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출석 확인을 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김민아 기자] 헌법재판소(헌재)가 탄핵심판의 최종변론 기일을 늦춰달라는 박근혜 대통령 측 요구에 대한 결정을 이르면 20일 내릴지 이목이 쏠린다.

헌재의 탄핵심판이 막바지에 이른 상황에서 박 대통령 측의 요구를 헌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헌재는 20일 탄핵심판 15차 변론기일을 열고 최종 변론기일을 다시 지정해 달라는 박 대통령 측 요구를 심리한다.

이날 오전 10시에는 방기선 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실 행정관이 나와 미르·K스포츠 재단의 설립안을 만드는 과정에 최순실씨의 입김이 미쳤는지를 증언한다.

김기춘 전(前) 대통령 비서실장도 오후 2시 증인신문이 예정됐으나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앞서 대통령 측은 18일 헌재에 “최종 변론 기일을 이달 24일에서 3월 2일 혹은 3일로 다시 지정해달라”는 요구를 서면으로 제출했다.

이런 요구는 시간 끌기로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시기 이후 재판을 노리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과 맞물린다.

대통령 측 요청대로 3월 초 최종변론을 열면 재판관 평의에 2주가량 걸리는 점을 고려할 때 이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3월 13일 이전 선고가 어려워진다.

현재의 ‘8인 체제’에서 이 권한대행이 빠진 ‘7인 체제’가 되면 탄핵 기각에 필요한 재판관 수가 3명에서 2명으로 줄어 대통령 측에 유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 측은 박 대통령 측이 의도적인 시간끌기를 하고 있다며 현재 일정을 유지해 달라고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선 헌재가 대통령 측 증인 검증 신청을 일부 수용한다고 해도 최종변론 기일을 3월까지 미루지 않을 거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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