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 ⓒ천지일보(뉴스천지)DB

수사기한 고려해 신속히 결정 예정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특검팀)이 ‘국정농단’ 사건을 방조·묵인한 혐의를 받는 우병우(50) 전(前)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여부를 금명간 결정한다.

19일 특검팀은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선 금명간 영장 청구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여부가 검토 중이다.

우 전 수석은 전날 오전 특검팀에 소환돼 19시간의 고강도 수사를 받았다. 특검팀은 우 전 수석의 진술 내용과 그동안 수사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 전 수석을 한 번 더 소환하는 방안도 고려됐으나 수사 종료 기간이 오는 28일이라는 점에서 되도록 신속히 신병 처리할 방침이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61, 구속기소)씨의 ‘국정농단’ 사건을 방조·묵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이 사건을 수사했던 이석수(54)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특감)의 내사를 방해하고 이 특감이 퇴직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우 전 수석이 정부 정책에 비협조적인 문화체육관광부 국·과장급 인사를 좌천시키도록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이를 수사하는 검찰에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우 전 수석은 특검팀의 소환조사에서 관련 의혹을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최씨와의 관계에 대해선 일면식도 없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