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보험사 이어 상호금융 등도 여신심사 강화… 3월 13일부터
소득증빙도 철저히… 금융당국 “가계부채 연 5000억원 감소 기대”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내달부터 농협·신협·수협 등 상호금융권과 새마을금고에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도입된다. 은행·보험사에 이어 사실상 전체 금융권에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분할상환과 소득심사 강화가 의무화 될 전망이다.

19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내달 13일부터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인 상호금융조합과 새마을금고 등 1626곳(2016년 9월 말 기준)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도입된다. 아울러 자산규모가 1000억원 미만인 조합 1964곳도 준비 기간을 거쳐 6월 1일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그동안 농협·신협·새마을금고 등에서 주택담보대출을 한 경우 만기 시점까지 원금을 상환하지 않고 이자만 내면 됐지만, 이제는 대출 초기부터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야 한다. 이에 대출자들의 상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분석된다.

다음 달 13일 이후 새로 주택담보대출(만기 3년 이상)을 받을 경우는 전체 원금의 30분의 1 이상을 나눠갚아야 한다.

예를 들어 3년 만기로 1억원을 대출받을 경우 매년 원금 333만원 이상을 갚고 만기 이후 잔여 원금 9000만원을 일시상환하면 된다. 여기서 다시 만기를 연장할 경우는 9000만원의 30분의 1인 300만원 이상을 매년 상환하는 방식이다. 또 분할상환 시 주택담보대출 초기에는 취·등록세와 이사 비용 등이 드는 점을 고려해 거치를 1년 이내로 설정할 수 있게 했다.

다만 대출금 3000만원 이하는 분할상환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 의료비·학자금 등 불가피한 생활자금일 경우는 대출금 3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도 일시상환 방식으로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 시 소득 증명 절차도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농어민의 경우 소득 확인이 어려워 상호금융조합들은 최저생계비 등을 소득 기준으로 활용했는데, 앞으로는 원천징수영수증과 같은 증빙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증빙이 어려울 경우 인정소득이나 신고소득을 활용해야 하며, 인정소득은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농지경작면적당 산출량이나 어업 소득비율 등이다.

금융당국은 상호금융 신규 주택담보대출 중 매년 약 16조원이 부분 분할상환을 적용받을 것으로 분석하면서, 가계부채가 연간 5000억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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