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핵심판 24일 최종변론, 국회·대통령 측 ‘총력전’ (출처: 연합뉴스)

朴대통령 헌재 출석여부 주목
안종범·최순실로 증인신문 끝

[천지일보=김민아 기자]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심리가 변론 종결을 위한 마지막 주에 돌입했다.

헌재는 20일과 22일일 각각 박 대통령 탄핵심판 15·16회 변론을 열어 증인신문을 마친 후 24일 최종변론을 진행한다. 23일에는 양측이 그동안의 주장을 정리해 제출해야 한다.

20일에는 최상목 전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현 기획재정부 차관)과 방기선 전 경제수석실 행정관(현 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하지만 최 전 비서관은 해외 출장, 김 전 실장은 건강상 이유로 헌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20일 변론은 방 전 행정관에 대한 증인신문과 그 밖의 증거조사만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22일에는 이미 한 차례씩 증인신문이 진행된 바 있는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과 국정농단 의혹의 중심인물 최순실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계획돼 있다. 헌재는 이들을 다시 심판정으로 불러 증언을 듣는 것으로 박 대통령 탄핵심판의 증인신문을 모두 마무리할 예정이다.

24일 최종 변론에서는 양측의 최후진술이 진행된다. 최종 변론일에는 박 대통령이 직접 헌재에 출석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지난 16일 박 대통령의 출석과 관련해 “박 대통령과 상의하겠다”고 밝혀 여지를 남겼다. 그러나 대통령이 출석했다가 국회 측과 재판관들로부터 탄핵사유와 관련해 집중 질문을 받을 경우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면서 박 대통령이 이를 무릅쓰고 직접 헌재의 출석할 것인지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최종 변론일이 24일에서 27일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대통령 측이 시간 촉박을 이유로 며칠 더 여유를 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도 검토해 보겠다는 의사를 내비쳤기 때문이다. 최종 변론일이 27일 되면 통상 최종 변론일로부터 2주 후 선고가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퇴임일일과 맞아떨어지게 된다.

퇴임식은 대개 당일 오전에 열리지만, 법적으로 이 권한대행의 임기가 정확히 13일 자정까지고 국가적 중대사를 고려해 오전에 선고하고 오후에 퇴임식을 여는 것도 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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