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9일 새벽 대치동 특검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국정농단 묵인·방조, 특별감찰관실 내사방해·와해 의혹

[천지일보=이지수 기자]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 최순실(61, 구속기소)씨의 국정농단 의혹에 대해 19시간 가까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았다.

우 전 수석은 이날 오전 4시 44분께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 혐의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나왔다. 그는 사무실에서 나온 후 취재진에 “성실히 조사받았다”고 짧게 말했다.

민정수석 재직 시절 최순실씨로부터 인사청탁을 받았는지에 관한 질문에는 단호한 어조로 “사실이 아니다”라고 대답했다. 국정농단 의혹을 몰랐는지 등 여타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우 전 수석은 전날 오전 9시 53분께 특검에 출석해 각종 의혹을 둘러싼 사실관계 등에 관해 19시간 가까이 ‘마라톤 조사’를 받았다. 특검팀은 우 전 수석을 상대로 재직 시절 최씨의 국정농단 행위를 묵인·방조하고 이석수(54) 당시 대통령 직속 특검 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한 혐의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그러나 우 전 수석은 지난해 12월 22일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 때와 마찬가지로 모르쇠로 일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연루돼 구속된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인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도 자신은 전혀 모르는 일이며 보고받지 않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우 전 수석의 진술 및 현재까지 조사 내용, 증거 자료 등을 근간으로 재소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또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 역시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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