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천지일보(뉴스천지)DB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교육 당국이 기간제교사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 대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김모씨 등 기간제교사 4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인 공무원보수 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은 호봉 승급에 따른 급여체계의 적용을 받는 정규교원만 의미한다”면서 기간제 교원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성과상여금은 전년도의 근무성과를 평가해 평가결과에 따라 다음 연도에 차등 지급해 근로의욕을 고취하려는 것”이라며 “기간제교원은 1년 이내 단기간 채용돼 기간이 만료되면 퇴직하도록 정하고 있어 기간제교원에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다”고 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005~2010년 근무한 교육공무원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면서 기간제 교사는 제외했다.

이에 대해 김씨 등 4명은 “기간제교원도 공무원수당에 관한 규정상 당연히 성과상여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2심은 업무실적과 관계없이 기간제란 이유만으로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소송을 낸 교사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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