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61, 구속기소)씨에게 거액의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16일 오후 7시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나와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차에 오르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특검 “기소 이후 공판도 맡는다”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433억원대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이 18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소환된다.

특검은 이 부회장을 토요일인 18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특검 사무실에 불러 조사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새벽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 부회장은 교도관과 함께 호송차를 타고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오게 된다.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달 12일과 13일 등 총 두 차례 특검 소환에 응해 그때마다 15시간 이상 조사를 받았다. 이 부회장의 특검 출석은 삼성 출범 이후 79년 만에 ‘구속된 총수’가 사법기관에 불려 나오는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특검은 이 부회장을 상대로 박근혜 대통령의 40년 지기 최순실(61, 구속기소)씨에게 제공한 자금의 대가성과 부정 청탁 여부를 정밀하게 추궁할 방침이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난달 19일부터 3주 넘는 보강 수사를 통해 그가 경영권 승계 작업에 정부 차원의 지원을 받는 대가로 최씨 측에 433억원대 자금 지원을 약속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검은 1차 수사 기한인 이달 28일 전에 이 부회장을 기소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수사 기한을 넘겨 검찰에 이 부회장 기소를 맡기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규철 특검보는 수사 기간이 연장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이 부회장의 공소장을 특검에서 작성할지 묻자 “이 부회장에 대한 기소는 당연히 특검에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법 규정에 따라 기소 이후 공판도 특검이 맡게 된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