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지현 기자] 구제역 발생지역의 가축 반출 금지기간이 1주일 연장된다.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는 가축방역심의회를 열고 충북·전북·경기 지역 우제류 가축의 타 시·도 반출 금지 시한을 19일에서 오는 26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전국 소 일제 백신접종(8~12일)과 구제역 발생 시·군 인접지역의 돼지 일제접종(14~18일)에 따른 항체형성 시기(1~2주)를 고려해 3개 시·도 우제류 가축의 타 시·도 반출 금지 기간을 19일에서 26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또 돼지를 제외한 모든 축종의 농장 간 이동금지 기간을 26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돼지는 구제역 발생 3개도(경기·충북·전북)와 인접 3개 시·군(강원 철원·경북 상주·전남 장성)에 대한 이동금지 기간만 26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비발생 시·도는 19일 지역 내 농장 간 이동을 방역 준칙 준수 조건 하에 허용하되 타 시도로의 이동은 26일까지 금지된다.

전국 가축시장도 폐쇄 기간을 26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2월 말까지를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한 중요한 시기로 보고 있다”며 “정부에서도 지자체와 함께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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