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병우 전(前)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천지일보(뉴스천지)DB

우 전 수석 관련 특검법 9·10호 조사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특검팀)이 우병우(50) 전(前)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소환한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17일 “18일 오전 10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직권남용 등 혐의의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우 전 수석을 상대로 ‘비선실세’ 최순실(61, 구속기소)씨의 ‘국정농단’ 사건을 묵인하거나 방조한 직무유기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이 특검보는 “내일 우 전 수석에 대한 조사는 특검법 9호와 10호에 대해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법 제2조 9호에 따르면, 특검은 우 전 수석이 민정비서관·민정수석으로 재임기간 중 최씨 등의 비리행위에 대해 감찰하지 못한 직무유기에 대해 조사할 수 있다. 또 우 전 수석이 직접 비리에 관여하거나 방조·비호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가 가능하다.

특검은 특검법 제2호 10호에 따라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의혹도 수사할 수 있다. 해당 법에는 이석수 특별감찰관(특감)이 최씨 등의 비리행위를 내사하는 과정에서 우 전 수석이 영향력을 행사해 이 특감을 해임되도록 했다는 의혹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앞서 특검팀은 특검법에 명시된 의혹 외에도 우 전 수석의 개인비리 의혹과 관련해서도 조사를 벌여왔다. 특검팀은 우 전 수석이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들을 불법적으로 감찰하고 좌천시키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을 소환조사했다.

또한 우 전 수석이 가족회사인 ‘정강’의 자금을 유용해 미술품을 구매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우찬규 학고재갤러리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기도 했다. 우 전 수석의 아들이 운전병으로 발탁돼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백승석 대전지방경찰청 경위를 소환해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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