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위 “정신병동 휴대전화 사용 제한은 인권침해” (제공: 국가인권위원회)

표현의 자유, 알 권리 등 침해
세부지침 마련할 것 재 권고

[천지일보=김민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정신의료기관 폐쇄병동 입원환자들의 휴대전화 사용 제한 관행에 대해 개선할 것을 재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2015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휴대전화 사용제한에 관한 세부지침을 마련할 것을 권고해 수용된 바 있으나, 2016년 방문조사 결과 대부분의 조사대상 정신의료기관에서 폐쇄병동 입원환자들의 휴대전화를 일률적으로 수거해 입원기간 중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어 재 권고를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인권위가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총 30개 병원을 무작위로 선정해 휴대전화 사용제한 현황을 파악한 결과,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는 병원은 개방병동 72%, 폐쇄병동 14%로 집계됐다.

이후 인권위는 정신의료기관 중 휴대전화 사용제한 관행의 개선에 있어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민영병원과 국립병원 각 1곳과 환자들로 하여금 비교적 자유롭게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는 병원 1곳을 방문조사했다.

휴대전화 사용을 일부 또는 전부 제한하는 정신의료기관에서는 다른 환자의 초상권 침해, 분실 및 파손 우려, 충전기 줄에 의한 자해 우려, 지인들에게 무차별적인 반복적 통화를 통한 괴롭힘 등을 제한의 사유로 들었다.

그러나 휴대전화 사용을 전혀 제한하고 있지 않은 병원에서는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민원 및 신고의 문제, 휴대전화의 무분별한 사용 등은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해소하고 있었고, 휴대전화를 무기로 사용하거나 사진 및 동영상 촬영, 휴대전화 충전기 줄에 의한 자해 등의 문제는 보고된 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인권위 장애차별시정위원회는 “휴대전화를 사용해 병동 내 다른 환자를 촬영하거나, 통화·게임 등으로 인한 소음과 소란 등 문제 발생 소지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휴대폰은 통화의 용도 이외에 금융서비스 이용, 인터넷 접속, 영상과 음악의 재생 등 다양한 기능이 있다”며 “폐쇄병동 환자들의 경우 병동 바깥으로 나갈 수 없고, 다른 대체수단의 이용이 자유롭지 못한 특성이 있어 휴대전화 사용제한은 통신의 자유만이 아니라 사생활의 자유, 표현의 자유, 알권리까지 함께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휴대전화 사용을 일부 또는 전부 제한하는 정신의료기관에 대해 원칙적으로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지 않도록 개선을 유도하고, 자체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했다. 각 관할 감독기관에는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에도 조사결과를 알리고 휴대전화 제한에 대한 세부지침을 만들어 각 병원에 전달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정신보건법 제45조에 따르면 정신질환 환자의 전화사용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보장되어야 하고, 치료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해 사용 횟수와 시간 등을 정해 개별적으로 제한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반드시 진료기록부에 제한의 구체적 내용이 기재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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