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의 대선주자 이재명 성남시장. (출처: 연합뉴스)

“朴 대통령, 특검·헌재 통해 무수한 헌법위반”
“국민 뜻 대변하지 못한 것 자체로 법치위반”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대선주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17일 자유한국당의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법치주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는 비판에 “탄핵기각이야말로 법치주의의 위반”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전날 자유한국당 김명연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을 향한 논평에서 “결과에 상관없이 헌재의 결정에 승복하고 갈등을 봉합해 나가는 것이 정치권 앞에 놓인 가장 막중한 임무”라며 “이 시장의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더라도 그 결과에 승복하자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발언에 분명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에 이날 이 시장 측은 “당론도 아닌 한 정치인의 발언을 민주당이 나서서 입장을 밝히라고 한다”면서 “의도적으로 사태를 확산을 시킨다”고 비판했다.

이 시장 측은 “이 시장은 ‘헌재의 결정이 국민의 뜻을 저버린 행위라면 불복하고 끝까지 퇴진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소추, 특검조사, 법원과 헌재 변론 등을 통해 무수한 헌법 조항을 위반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헌재를 향해 “헌재는 법률에 따라 국회가 소추한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해야 마땅하다”며 “만약 국민의 뜻을 대변하지 못하거나 법률에 따라 처분하지 못하고, 탄핵을 기각한다면 그 자체로 법치주의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 측의 이런 발언은 촛불집회 초반에 직설적인 이른바 ‘사이다 발언’으로 박 대통령 퇴진을 주장했고, 지금도 그 입장이 변함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또 그간 박 대통령의 부역자로 자유한국당(전 새누리당)을 지목해온 만큼 여당을 정면으로 겨냥하며 지지율 상승을 노리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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