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국대 전경. (출처: 동국대 홈페이지)

학생들 “진실 왜곡한 채 총장 비호에 급급해”

[천지일보=차은경 기자] 표절 논란을 빚은 동국대학교 총장 보광스님(한태식)의 논문에 대해 동국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연윤위)가 ‘학계에서 용인되는 수준’이라는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학생들은 반발해 논란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6일 동국대 등에 따르면 동국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연윤위)는 최근 재심의에서 보광 총장의 논문에 대해 “일부 부주의한 인용은 있었으나, 당시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이라는 판정을 내렸다. 연윤위는 논문 30편 가운데 의혹이 제기된 18편 중 16편은 과거 학계에서 통용되는 관행에 비춰봤을 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표절이 인정된 2편 중 ‘인터넷 포교의 중요성에 관한 연구’에 대해서는 ‘비난의 여지가 약한 연구부적절행위가 일부 있었다’고 판정했다. 다만 보광 총장이 이 논문을 자진철회 했으며, 해당 논문으로 연구비를 신청하지 않아 금전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고, 이미 도를 넘는 비난을 장기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 대상이 될 정도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다른 한 논문 ‘불전 전산화의 미래방향’에 대해서는 “(수록한 연구지가) 연구 동향과 학술행사 결과를 전하는 교내 연구소 발간 간행물이라는 점에서 표절·중복게제를 판단하는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이날 동국대 학생들로 구성된 ‘미래를 여는 동국 공동 추진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재심 결과에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추진위는 연윤위 구성원과 재심의 절차에 대한 공정성에 의문을 표했다.

이들은 “연윤위가 진실을 왜곡한 채 총장을 비호하기에 급급하다”고 규탄했다. 이어 “재심의 위원 대상자들 대부분은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인사였다”며 “특히 연윤위 위원장 양영진 교수는 한태식 총장 선임 전부터 ‘새로운 동국을 위한 교수, 직원 모임’을 만들어 한태식 총장 지키기에 앞장서 왔다”고 주장했다. 또 “연윤위 재심의는 제보자에게 재심의 절차와 일정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고 진행했다. 이는 명백한 교육부 훈령 위반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9일에는 표절 의혹을 연윤위에 제보한 김영국 연경불교정책연구소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동국대의 재심의는 제보자에게 재심의 절차와 일정을 사전에 알려주지 않고 진행됐다. 교육부 훈령 등을 위반한 행위로 재심의 결과는 무효”라고 반박했다.

지난 2015년 연윤위는 표절 의혹을 받은 보광 총장의 논문을 심의해 18편을 표절 또는 중복게제 판정을 내리고, 이사회에 징계를 건의했다.

그러나 당시 취임 전이었던 한 총장이 심의 결과에 이의를 제기해 재심이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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