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납품했던 LG G5의 케이스 부품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이지수 기자] “30년 넘게 휴대폰 부품을 납품해 왔는데 지난해 LG전자의 G5 부품을 6개월간 납품하게 되면서 55억원의 부도로 회사가 문을 닫게 됐다.”

‘LG G5’ 휴대폰 부품을 납품했다는 한 2차 하청업체 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 앞에서 열린 ‘LG전자 갑질을 하청업체가 폭로한다’ 기자회견에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날 LG전자갑질피해대책위원회는 20여개의 LG G5 휴대폰 납품 2차 하청업체들이 250억원의 손실을 보고 도산위기에 처하게 됐다며 LG전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LG전자의 1차 하청업체 한라캐스트의 갑작스런 기업회생 신청으로, 2차 하청업체가 250억원의 채권을 회수받지 못한 것이지만, 결국 책임은 1차 하청업체를 부실하게 관리한 LG전자에 있다는 주장이다.

한라캐스트는 지난 2015년 11월 대성코팅 주식회사 등 2차 하청업체 약 20개사에 G5 금속 케이스 개발 및 제작을 재하도급했다.

LG전자갑질피해대책위원회는 “한라캐스트는 LG전자로부터 대금을 대부분 현금으로 받았지만 2차 하청업체에는 6개월 만기 어음으로 발행했다”며 “하지만 한라캐스트는 어음 만기가 돌아오자 지난해 12월 29일 회생신청에 들어갔다. 이에 2차 하청업체는 250억원의 채권을 회수받지 못해 부도위기에 처했다”고 말했다.

또 이들은 “2차 하청업체들은 대부분 삼성전자의 2차 협력사로 일했는데 기술 없이 금속 케이스 휴대폰을 처음 출시하는 LG전자의 부탁으로 LG전자를 믿고 개발 및 제작을 시작했다”면서 “LG전자는 제작 과정에서 1차, 2차 하청업체들을 멤버로 카톡방을 열어 2차 하청업체에 직접 지시를 하고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LG전자가 2차 하청업체 공장을 방문해 생산 현황을 점검하고 생산을 독려하기까지 하다가 2차 협력사가 도산 위기에 처하자,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방관자적 태도를 취해왔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LG전자가 1, 2차 하청업체에 직접 지시하는 행위 등은 하도급법이 금지하는 부당한 경영간섭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문제는 또 있다. LG전자갑질피해대책위원회는 LG전자가 지난해 말 한라캐스트에 제작을 지시하고 이에 따라 2차 협력사도 완제품을 제작했는데 LG 측에서 G5를 단종하기 위해 제작 지시한 물량임에도 납품받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20억~25억 상당의 금액으로, G5 부품 재고로 고스란히 쌓여있다.

LG전자갑질피해대책위원회는 LG전자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국회에서 LG전자 피해자 발표대회를 열 계획이다.

▲ LG전자갑질피해대책위원회는 16일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 앞에서 ‘LG전자 갑질을 하청업체가 폭로한다’ 기자회견을 열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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