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선택 대전시장.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 대전=김지현 기자] 권선택 대전시장이 16일 파기환송심 선고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혔다.

권 시장은 대전고등법원 판결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판결로써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며 “흔들림 없이 시정에 전념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대전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이동근)는 16일 오후 3시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진행된 권선택 시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권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6일 결심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년, 추징금 1억 5963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권 시장은 2012년 11월 사단법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만들어 운영하며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특별회비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 1억 59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