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계종 출가제도개선특별위원회(위원장 수암스님)가 15일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은퇴출가 제도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장 주경스님이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조계종 중앙종회, 은퇴출가 제도 마련 위한 공청회

[천지일보=차은경 기자] 조계종 중앙종회가 은퇴자에게도 출가의 길을 열어주는 은퇴출가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은퇴자에게 출가의 길을 열어주되 주지나 소임에 대한 역할과 권한은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장 주경스님은 15일 은퇴출가 제도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출가제도개선특별위원회(위원장 수암스님)가 개최한 이날 공청회는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진행됐다.

주경스님은 성직자로 인식하지만 교단 내 지위와 역할에 차이가 있는 천주교의 수사와 수녀와 같은 제도가 종단에도 필요하다면서 은퇴자 출가제도에 대해 “시대와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제도”라고 밝혔다.

이어 스님은 “지난 종회에서 은퇴출가자의 신분과 지위의 불확정성으로 인해 종회의원들의 이해를 구하는 데 실패하고 말았다”면서 “주지나 소임에 대한 역할과 권한은 제한하되 수행자와 포교사, 봉사자의 지위를 부여한 새로운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스님은 은퇴출가자의 연령을 55세로 제안했다. OECD 회원국 은퇴연령은 남성이 평균 64.6세, 여성이 63.1세이지만 우리나라는 이른 은퇴가 시행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자격에 대해서는 사회 분야에서 10~15년 이상의 사회적 직무경력을 갖고, 의료와 연금 등 자기 스스로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복지 준비를 마쳐야 한다고 말했다.

또 주경스님은 3년간의 행자 생활을 거친 뒤 사미·사미니계(불교 교단에 처음 입문해 10계를 받고 수행하는 남자·여자 승려가 받는 계)를 받고 5~10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 구족계(불교 교단의 승려 중 비구와 비구니가 받는 계)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족계를 받을 때까지는 소속 교구에서 머물며 수행하도록 하되, 이에 따른 교구와 종단의 역할은 별도로 정하자고도 덧붙였다.

은퇴출가제도가 유사승려를 배출하는 통로가 되거나 승가와 스님들에 대한 신뢰와 위의가 손상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실제로 이미 넘쳐나는 유사 종단과 승려로 혼란스러운 상황을 인정하고, 한 명이라도 귀한 출가의 뜻을 품은 사람에게 수행자의 삶의 길을 열어준다는 마음이 우선되길 바란다”고 제언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포교원 포교연구실장 원철스님은 은퇴출가제도가 종단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에 동의하면서도 “지속적인 승가를 유지하기 위해 이제는 양보다 질적인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계종은 출가연령을 50세로 제한을 두고 있다. 일각에서는 출가제도의 나이제한을 폐지할 것 혹은 나이를 더 올리거나 낮출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이러한 요구를 수용한 조계종 중앙종회는 지난해 은퇴자에게 출가의 길을 열어주는 법률안을 마련했지만, 최종 투표에서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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