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사망 미성년자 납부면제에 결손처분 급증

[천지일보=강병용 기자] 건강보험당국이 결손처분한 체납보험료가 지난해 1000억원을 넘어섰다. 사망자, 행방불명자, 경제적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 등이 체납한 건강보험료를 받아낼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결손처분은 의도적 조세포탈이 아닌 경우 납세자가 세금을 당장 납부할 여력이 없을 때 취해지는 조치로 향후 5년간(소멸시효) 기타 재산이 발견되지 않을 경우 국가에서 징수를 포기하는 제도다.

15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체납보험료 결손처분 금액과 건수는 2012년 598억 7500만원(4만 807건), 2013년 533억 9800만원(4만 1335건), 2014년 652억 5800만원(4만 5439건), 2015년 790억 6600만원(5만 1348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2016년에는 1029억 9300만원(8만 3496건)으로 1000억원을 돌파해 2012년과 비교해 2배 정도로 늘었다.

2016년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237억 9200만원(2만 2226건) ▲미성년자 11억 2900만원(2만 2204건) ▲행방불명 89억 4000만원(1만 1240건) ▲사망 63억 8800만원(1만 652건) ▲사업장 파산 등 597억 3700만원(9520건) ▲장기출국 11억 2400만원(5322건) ▲해외이주 5억 2600만원(1494건) ▲경제적 빈곤 7억 7300만원(241건) ▲차상위계층(비수급 빈곤층) 2억 4300만원(292건) ▲기타(장애인, 시설수용, 만성질환, 개인파산, 입양 등) 3억 4100만원(305건) 등이었다.

특히 지난해에는 부모가 모두 숨져서 건강보험료를 낼 경제적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에게 보험료가 부과돼 체납하는 사례를 막고자 납부의무를 면제하면서 미성년자 체납보험료에 대한 결손처분이 급증했다.

2016년 이전 미성년자에 대한 체납건보료 결손처분은 2014년 1억 4200만원(110건), 2015년 1억 3400만원(117건)에 불과했다.

건보공단은 독촉, 압류 등의 온갖 방법에도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 해외이주, 파산, 생활고 등으로 체납보험료를 도저히 받기 힘들다고 판단하면 인력과 예산 낭비 방지, 징수관리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법에 따라 결손처분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 72조와 시행령 44조는 당해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기타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결손처분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