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천지일보(뉴스천지)DB

지난달 23일 발표한 개편안 후속 작업

[천지일보=강병용 기자] 보건복지부(복지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본격적인 개편작업에 나섰다.

복지부는 지난달 23일 공청회를 통해 발표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을 추진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마련해 16일부터 3월 28일까지 총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한해 소득이 500만원 이하인 지역가입자 572만 세대의 건보료는 성·연령, 재산, 소득, 자동차의 기준으로 책정된다. 개정안은 대부분의 지역가입자에게 최저보험료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직장 가입자 가운데 월급 외 고소득을 올리는 경우에 내는 추가 건보료 기준이 변경되는 안도 담겨있다.

현재는 임대·금융 소득이 한해 7200만원을 넘으면 추가 건보료를 내는데, 앞으로 이액수를 이르면 2018년부터 3400만원으로 낮추고, 2024년에는 2000만원으로 내리는 안이 추진 중이다.

또한 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한 단계적 개편을 위해 3년마다 보험료 산정기준 등에 대해 적정성 평가를 실시한다. 보험료 부과에 대한 제도개선을 위해 관계부처, 전문가가 참여하는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소득·재산이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피부양자가 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할 방침이다. 여기서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직계혈족, 형제·자매 등으로 소득, 재산이 적어 별도의 보험료 부담 없이 건강보험 보장을 받는 자에 해당한다.

복지부는 국회에서의 법안 논의 과정을 통해 더욱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고 개편안의 세부 내용은 향후 하위 법령 개정을 통해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