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경희 전(前) 이화여자대학교 총장. ⓒ천지일보(뉴스천지)DB

法 “범죄사실 소명, 구속 사유와 필요성 인정”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61, 구속기소)씨의 딸 정유라(21)씨의 이화여대 입학·학사 비리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최경희 전(前) 이대 총장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15일 재판부(영장전담 부장판사 성창호)는 구속영장 실질심사 결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최 전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특검팀)은 지난 11일 이대 입학·학사와 관련해 정씨에게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최 전 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특검팀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해 법원에서 발부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22일 최 전 총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소명 정도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그동안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분석하고 보강수사를 진행한 특검팀은 최 전 총장에 대한 혐의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를 찾아낸 것으로 보인다.

최 전 총장은 지난 2015년 이화여대 체육특기자 전형 입시에서 남궁곤 이대 입학처장에게 정씨에 대한 보고를 받고 그를 뽑으라고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지난해 이인성 이대 의류산업학과 교수에게 정씨에 대한 학점 특혜를 제공하라는 지시한 의혹도 받는다.

특검팀은 정씨에게 입학·학사 특혜 제공 혐의를 받는 이화여대 남궁곤 전 처장, 이인성 교수, 류철균(필명 이인화) 교수, 김경숙 전 학장 등을 구속기소했다. 최 전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정유라 특혜’ 수사도 막바지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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