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천지TV=박경란 기자] 시민단체들은 최저임금 위반이 많아 최저임금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녹취: 나지현 | 전국여성노조 위원장)
“6,470원의 최저임금이 위반이 너무 많습니다. 최저임금 위원회는 최저임금의 대상이 대부분 여성노동자와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을 대변하는 어떤 사람도 들어가고 있지 못합니다.”
(녹취: 박대수 |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최저임금이 분명한 원칙과 기준에 의해 결정되어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고 결정된 최저임금은 무슨 일이 있어도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국회에서 최저임금법을 즉각 개정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청년단체는 청년 실업문제에 대해 공포와 위험으로 내몰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녹취: 김민수 | 청년 유니온 위원장)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 중심에 워킹푸어 문제가 있습니다. 일을 해도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삶에 대한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의 실업의 공포와 위험으로 내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단체들은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 및 과태료 부과 등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편집: 박경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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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란 기자
egg204@newsc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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