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에 진열된 생활화학용품 바라보는 시민. ⓒ천지일보(뉴스천지)DB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 고시’ 제정

[천지일보=강병용 기자] 앞으로 환경과 관련한 제품을 광고할 때 주요 내용을 쉽게 알아볼 수 없도록 작게 표시하거나 법적으로 지켜야 하는 의무 기준을 마치 자발적으로 환경성을 개선한 제품인 것처럼 표현한 제품의 표시·광고가 엄격히 관리된다.

환경부는 14일 제품의 환경성에 관한 표시·광고를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해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제조업자들이 환경성 표시·광고의 기본적인 방향성을 제시하고, 표시·광고의 진실성, 명확성, 구체성 등의 기본원칙을 따르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환경성에 관한 표시·광고는 사실에 근거해 명료하게 표현해서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가능성을 배제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제품 앞면에 ‘썩는 비닐’로 표시하면서, 뒷면에 알아보기 어려운 작은 글씨로 ‘25℃ 이상, 습도 50% 이상인 조건에 한함’으로 기재하면 안 된다.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곳에 ‘25℃ 이상, 습도 50% 이상인 조건에서 썩는 비닐’로 기재해야 한다.

표시·광고에서 설명하는 제품의 대상도 소비자들이 오인하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한다. 포장지만 재활용되는 제품에 단순히 ‘재활용 가능’이라고 표시·광고하는 것은 소비자가 내용물도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오인할 수 있으므로 ‘재활용 가능 비닐 포장 사용’으로 표시해야 한다.

또 법적으로 지켜야 하는 의무 기준을 마치 자발적으로 환경성을 개선한 제품인 것처럼 표현해서도 안 된다. 법적 의무인 KC인증을 근거로 ‘E1 등급 친환경 가구’로 표시하면 안 되며, 법적 의무 기준 이상인 경우에 한해 ‘E0 등급 이상의 친환경 자재를 사용한 가구’라고 표현해야 한다.

아울러 친환경, 무공해 등의 포괄적·절대적 환경성 용어를 사용할 때에는 구체적인 근거 또는 설명을 포함해 표시·광고를 해야 한다. 세제의 경우 ‘무공해 주방 세제’라는 표시는 적절하지 않으며 ‘생분해도가 우수한 주방 세제로 수질오염 저감’이라는 구체적인 표현이 적절하다.

가령 ‘친환경’이라는 용어는 환경성을 상당한 정도로 개선한 경우에 사용해야 한다. 다른 세제에 비해 생분해도가 단지 1%p 높은 것을 근거로 친환경 세제로 광고한다든지, 재생지 함량을 2%에서 3%로 높인 것을 근거로 친환경 포장재라고 광고할 수 없다.

이번 고시에는 법령을 위반해 부당한 표시·광고를 했을 때 관련 매출액의 2%까지 부과되는 과징금 산정 세부기준도 규정했다.

위반행위 경중에 따라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차등화(매출 0.1~2%)하고 위반 기간에 따른 가중조정(최대 30%)과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 조정(최대 50%)이 적용된다.

또한, 제조업자 등이 제품 출시 전에 ‘환경성 표시·광고 사전검토 제도’를 이용하고자 할 때 내야 하는 수수료를 규정했으며, 기업 규모에 따라 최대 75%까지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이가희 환경부 환경기술경제과장은 “이번 고시 제정으로 기업이 올바른 환경성 표시·광고를 할 수 있게 돼, 소비자의 제품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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