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고리’ 안봉근 끝내 탄핵심판 증인 불출석. ⓒ천지일보(뉴스천지)DB

[천지일보=김민아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3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던 안봉근(51)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이 결국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진행된 탄핵심판 13차 변론기일에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어제(13일) 대통령 대리인단이 전화로 ‘안 전 비서관을 설득했지만 (출석이) 다소 어려워 보인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안 전 비서관은 박 대통령에 대한 5개의 탄핵사유 중 ‘생명권보호 의무 위반’과 ‘언론의 자유 침해’에 연관된 인물이다.

헌재는 지난달 5일과 19일 등 안 전 비서관에 대한 총 2번의 변론기일을 지정했으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해 증인신문이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지난 2일 10회 변론에서 “안 전 비서관의 출석을 담보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날 또 다시 변론기일이 지정됐다.

헌재는 안 전 비서관에 대한 증인신청을 철회하고, 오전 변론을 종결했다. 오후에는 이기우 그랜드코리아레저(GKL) 사장의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외 김홍탁 더플레이그라운드 대표와 김형수 전 미르재단 이사장도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지만, 각각 형사재판과 해외출장을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혀 증인신문이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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