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회에 걸쳐 1600여만원 보험금 편취

[천지일보 의정부=이성애 기자] 의정부경찰서(서장 진종근)가 여성운전자 차량만을 골라 고의로 차량에 부딪혀 금품을 편취한 상습사기 피의자 A(52, 남)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의정부 및 서울 노원 일대에서 용돈 마련을 위해 상습적으로 여성운전자 차량만을 골라 총 36회에 걸쳐 금품을 편취, 올 1월에만 무려 6회나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남성 운전자들과는 싸우는 경우가 많은데 여성 운전자들은 마음이 약해서 사고가 났다고 우기면 그냥 보험처리를 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범행대상으로 삼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일정한 직업을 구하지 않고 생활을 해 온 점으로 보아 현금 합의 등 다른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의정부경찰서 관계자는 “고의 사기 피의자들은 주변에 CCTV가 없거나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갑자기 차량에 뛰어들거나 차량 옆 부분을 교묘하게 접촉하는 수법으로 범행한다”며 “개인합의 보다는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길”이라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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