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동남경찰서. ⓒ천지일보(뉴스천지)

1억 5300만원 수주

[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충남 천안동남경찰서(경찰서장 이원정)가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 상태에서 관급공사를 수의 계약한 건설업체 대표(55)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과 공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0년 10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천안시에서 발주한 1억 5300만원 상당 9건의 수의계약을 통해 공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결과 A씨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과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등록이 말소된 상태에서 위조한 건설업등록증을 공무원에게 제출해 수의 계약을 체결한 것과 공사과정에서 설계도면과 다르게 부실 시공한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담당 공무원이 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점을 악용했다”면서 “9건 모두 2000만원 이하의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점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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