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연대,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등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요구하며 최저임금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월 임시국회에 최저임금법 개정 처리 요구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선출 방식 문제제기
경실련, 최저임금법 개정 의견서 환노위에 제출

[천지일보=이지수 기자] 노동계와 시민단체가 2월 임시국회에서 최저임금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는 4월부터 시작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활동에 앞서 2월 국회에서 최저임금법에 대한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노동계의 입장이다.

최저임금연대와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등은 13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월 임시국회에서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한 법안들이 통과돼야 한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박대수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20개가 넘게 발의된 최저임금 개정안이 아직도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계류돼 있다는 것에 참으로 화가 난다”며 “선거를 앞두고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외치던 국회의원들이 아닌가. 서민 중의 서민인 최저임금 노동자 문제를 국회의원들이 이토록 안일하게 바라보고 있을 수 있단 말인가”라고 개탄했다.

이어 “최순실 게이트가 온 나라를 마비시켜놓았다고는 하지만 적어도 국회가 최저임금 노동자의 열악한 처우 개선 같이 중요한 문제만큼은 신속하게 처리하는 데 뜻을 모아야 한다”며 “최저임금이 분명한 원칙과 기준대로 책정돼 소득 불평등이 해소되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저임금 개정안이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모인 참석자들은 최저임금 1만원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며 우리의 요구는 우리가 흘린 땀의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받고 땀 흘려 일한 대가를 통해 보통의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는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을 전년도보다 7.3%(440원) 오른 6470원으로 결정했다. 당시 최저임금 결정은 노동자위원 9명이 전원 퇴장한 가운데 공익위원 9명과 사용자위원 7명의 표결로 결정됐다. 이에 최저임금 보장을 위해 공익위원 선출 체계 자체를 다시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매년 최저임금 결정이 정부가 위촉한 공익위원의 손에 달렸다는 점을 지적하며 노동자위원들은 공익위원회 선출과 관련한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정부가 공익위원 위촉에 대한 전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에 관한 결정에도 입김이 작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시민단체와 노동계는 제도적 개선을 위해서는 2월 임시국회에서 양대노총의 의견이 반영된 최저임금법 개정안 통과가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김민수 청년유니온 대표는 “대다수 저임금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존재하는 사실 자체를 모른다”며 “이 같은 구조 속에서는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책임감 있게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상황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구조와 조건들을 최저임금을 받는 당사자들이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책임 있게 문을 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저임금법이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이날 최저임금법 개정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 제출했다. 이들은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를 최저임금 하한선으로 법제화하고 공정성을 위한 노사 동의에 따라 공익위원을 선출할 것을 제안했다.

경실련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하한선을 설정하는 것은 최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전체 노동자들의 평균수준에 대비해 일정수준 이상의 생계비를 보장하자는 의미”라며 “하한선을 기준으로 노·사가 대승적으로 조금씩만 양보한다면 최저임금 1만원 실현도 수년 내에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공익위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노·사가 공익위원 후보자 명부를 제출한 뒤 노·사의 논의와 협상을 통해 상호 동의하는 후보자들을 최종 공익위원으로 선출하는 ‘노·사 동의 방식’을 새로운 공익위원 선출방식으로 제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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