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개정안 입법예고

[천지일보=박수란 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유료방송 발전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방송법, 방송법 시행령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한다.

유료방송 발전방안에 따르면 유료방송 요금승인제도를 신고제로 완화하며 다만 결합상품의 할인율과 최소상품의 요금에 대한 승인제도는 유지한다.

미래부는 요금 승인제가 신고제로 완화되면 신제품 출시에 따른 요금승인에 소요되는 2개월가량의 기간이 축소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케이블과 위성, IPTV 등 유료방송 사업자별 요금표시방식이 달랐던 것을 요금정액제로 일원화할 계획이다.

또 케이블방송이 아날로그 상품을 종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아날로그 상품 종료와 관련, 시청자 보호대책에 대해 심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승인제)를 신설한다.

미래부는 아날로그 종료를 위한 절차, 방법, 법적근거 마련 등을 담은 ‘아날로그 종료 지원계획(가제)’을 별도로 마련해 관련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한다.

케이블사업자에게만 부여된 설비 관련 허가·검사 부담들도 규제일원화 차원에서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유료방송 사업 간 소유·겸영 제한 규제도 폐지한다. 현행 방송법 시행령에는 위성사업자의 케이블사업자 지분 소유를 33%로 제한하는 규제가 유일하게 남아있지만 규제일원화 원칙에 따라 이를 폐지키로 했다. 다만 방송사업자의 매출액 33% 제한은 현행 규제가 유지된다.

아울러 현재 케이블업계가 1개의 지역채널을 운영하던 것에서 지역채널 복수운영이 허용된다. 권역별로 허가권이 별도 부여돼 있는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의 허가를 법인별 단일 허가로 통합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된다.

TV홈쇼핑사의 불합리한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공정거래 관련 승인 심사기준을 추가하고 SO(케이블)재허가 및 홈쇼핑 재승인의 절차 및 방법에 대한 고시 근거를 마련한다. 이는 재허가·재승인 심사기준, 절차를 사전에 공표해 심사의 일관성 및 객관성을 유지하고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심사 등의 절차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6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이달 28일 공청회를 개최해 의견수렴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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