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13일 최고위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黃 특검 연장 않으면 국회서 법으로 통과시킬 것”
선거법 위반 기소된 새누리당 김진태, 법사위 간사 교체돼야

[천지일보=이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13일 “국회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특검을 연장하지 않으면 법으로 통과시킬 준비하고 있다”며 “특검 연장여부에 대해 수일 내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날 오전 국회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우 원내대표는 “문제는 황 대행이 특검 연장여부에 대한 의사를 최대한 늦게 밝혀서 국회가 결정할 수 있는 시점을 잡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제 특검의 법적 활동시한이 15일정도 남았다”며 “특검 연장은 당시 특검 법 통과 때 120일을 최장 보장하자고 여야 원내대표 선에서 합의된 사항이다. 그것은 정진석 원내대표와 김도읍 부대표와 합의된 사항”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만약 황 대행이 연장 안하면 (이 같은) 합의정신과 국회의 결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이 문제는 깊이 고민할 문제가 아니라는 점과 의무라는 것을 강조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 특검을 연장하지 않으면 진행되고 있는 수사가 전부 스톱돼서 범법자들만 신날 일”이라며 “검사 출신의 황 총리가 범법자들 좋아할 일 하실 것이라 예상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 우 원내대표는 “새누리당 김진태 법사위 간사는 지금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다”며 “이해충돌방지차원에서 여당 간사 자리를 내 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분이 여당 간사 자리에 있게 되면 그것은 검찰과 법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라면서 “이것은 국회 관례에 따라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경우 대부분 그 자리를 내놨다는 점에서 김 의원은 기소 신분이니 무죄추정원칙에 따라 법사위까지 나오지 말라고는 말씀 드리지는 못하지만 법사위 여당 간사 자리는 교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국회가 지킨 불문율이니 새누리당 정우택 대표 김선동 수석부대표께 정식으로 요청드린다”며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김진태 여당 간사 교체를 요청한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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