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천지일보(뉴스천지)DB

“구속영장 재청구 방안 검토”
수사 기한 고려해 ‘대면조사’
靑 압수수색 건 재판부 배당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특검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소환을 결정하며 ‘삼성 뇌물죄’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주에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와 청와대 압수수색 가능 여부도 결정될 예정이라서 특검팀의 수사에 중요한 한 주가 될 전망이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12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상진 대외담당 사장, 황성수 전무를 재소환해 뇌물공여 혐의와 추가 사항을 조사할 예정”이라며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 이후 특검에서 3주간 추가 조사한 부분에 대해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에 대한 조사 이후 금주 내로 구속영장 재청구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 특검보는 “구속영장 재청구는 이 부회장에 대한 조사 후 결정할 문제인데 수사 기한을 고려하면 이번 주 재청구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오는 28일까지 수사 종료 기한을 보름가량 앞둔 특검팀은 박 대통령 대면조사와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이라는 중대한 사항과도 직면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늦어도 이번 주 초에는 박 대통령 대면조사 여부와 일정 등이 결정돼야 한다는 판단 아래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2월 초순으로 정했던 대면조사 기한을 다시 잡은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 변호인단은 특검팀에 별다른 연락을 취하지 않았고 특검팀에서도 별도의 접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재협상 조건의 불확실성을 두고 탐색전을 벌이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하지만 특검의 수사 종료 기한을 봤을 때 이번 주 안에는 박 대통령 대면조사가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청와대 압수수색 가능 여부도 이번 주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지난 10일 청와대 측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에 대해 법원에 소를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이번 사건을 심리할 재판부를 13일 배당하겠다고 밝혔다.

특검팀에 따르면, 법원에서 특검팀의 처분취소 청구와 집행정지 신청을 인정할 경우 청와대 압수수색이 가능하다. 이를 거부할 경우 청와대 측은 공무집행방해의 소지가 있다.

앞서 지난 10일 특검보는 “최근 촛불 가처분 신청이 바로 나온 것으로 봐서 다음 주에 변론기일이 잡혀 바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청와대 측과 사전협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견해도 있다”고 말했다.

특검팀에서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이 가능해질 경우 박 대통령에 대한 의혹을 밝힐 실효성 있는 증거 수집 가능성이 높아 특검팀 수사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반면 법원이 특검팀의 소를 각하하거나 기각하면 압수수색 관련 수사에 대한 동력을 상실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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