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경찰서 수완지구대 이상구 경위

개학을 앞두고 어린이 통학로에서의 교통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세계적으로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특별한 구역(Zone)을 지정·관리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어린이보호구역 제도를 1995년 도입했고 노인보호구역 2006년, 장애인보호구역을 2010년 도입했다.

보호구역 제도의 목적은 보호구역 내 안전시설을 개선하고 차량 통행을 금지하거나 운행속도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교통약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다. 주로 교통약자(어린이·노인·장애인)가 자주 이용하는 시설의 주 출입문으로부터 반경 300m, 필요시 500m까지의 도로 중 필요한 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

보호구역 내에서 가능한 조치 중 대표적인 것은 제한속도 30㎞/h 설정이다. 현재 일부 간선도로에 위치한 보호구역은 30㎞/h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장기적으로 제한속도를 하향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보호구역 내 차량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고 정차나 주차를 금지할 수 있으며 이면도로를 일방통행로로 운영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는 보호구역 전체가 아니라 보호구역 일부 도로에 대해 구간·시간별로 지정할 수 있으며 대표적인 경우는 등하교 시간대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대해 차량 통행을 금지하는 조치다.

기존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서만 범칙금, 과태료, 벌점이 최대 2배까지 가중 처벌됐으나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개정돼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내 법규위반행위도 가중 처벌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상해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처벌특례의 예외(11개항 사고)에 해당해 행사처벌을 받게 된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