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위반으로 국가적 위기 초래”

[천지일보=이지수 기자] 삼성서울병원이 지난 2015년 발생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당시 환자 감소 등에 따른 손실보상액 607억원을 받을 수 없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1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손실보상 여부 등을 심의한 결과 손실보상액 607억원을 미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당시 복지부가 삼성서울병원에 접촉자 명단을 제출하라고 명령했으나 곧바로 제출하지 않는 등 의료법 제59조(지도와 명령)와 감염병예방법 제18조(역학조사)를 위반했다고 보고 전액 삭감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이 같은 위반행위가 삼성서울병원의 손실과 직접 연관되고 이로 인한 피해가 병원뿐만 아니라 전 국가적인 감염병 위기를 초래했다는 점을 고려해 손실보상액 전액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메르스 사태로 피해를 입은 의료기관 등의 손실보상금으로 총 1781억원을 확정해 지급했다. 메르스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은 메르스 환자를 치료·진료·격리하거나 병동을 폐쇄하는 등 정부와 협조해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한 의료기관과 약국, 상점 등 총 233개소였다. 복지부는 최근 메르스 사태 당시 부실한 대응으로 감염 확산을 초래한 삼성서울병원에 대해선 의료법 위반 등의 책임을 물어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다만 실제 처분은 해당 병원의 업무정지로 인한 환자들의 불편 등을 고려해 15일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대체했다.

지난 2015년 5월 20일 첫 확진 환자가 나오면서 본격화된 메르스 사태는 확진자 186명, 사망자 38명, 격리 해제자 1만 6752명의 피해를 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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