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차가 신형 그랜저의 시트 주름 발생 관련 논란에 대해 6개월 이내에 모든 신차에 대해 시트 주름 무상 보증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지난 9일 현대차 공식 블로그를 통해 공지했다. 신형 그랜저 실내 모습 (제공: 현대자동차) ⓒ천지일보(뉴스천지)DB

“그랜저뿐 아니라 출고 후 6개월 내 모든 신차 대상”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현대자동차가 최근 일부 신형 그랜저 고객이 제기한 ‘시트 주름’ 문제에 대해 “출고 6개월 이내의 모든 신차를 무상 수리”한다고 밝혔다. 내수 점유율이 위축되는 상황에서 소비자의 불만을 빨리 처리해 신뢰 하락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지난 9일 공식 블로그를 통해 “국내 고객 여러분의 감성품질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시트 주름’ 발생과 관련해 출고 6개월 이내 전 차종, 모든 시트에 대해 보증수리를 제공한다”고 공지했다.

이어 “보증수리 적용 여부는 사용 기간, 주름의 정도, 지속성 등 차량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다”며 “서비스 거점에 차량 입고 시 정성을 다해 안내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11월경 일부 자동차 동호회와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는 신형 그랜저의 가죽 시트에 주름이 생긴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대해 현대차 측은 “천연 가죽 시트가 원래 사용하면서 주름이 생긴다”는 취지로 해명했지만, 논란은 지속됐다.

이어 현대차는 ‘시트 주름 발생’을 보증수리 대상에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신형 그랜저뿐 아니라 출고 후 6개월 이내 모든 신차를 대상으로 시트 주름 보상을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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