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범 전 특전사령관. (출처: 연합뉴스)

대법 “객관적 사실과 합치”

[천지일보=강병용 기자] 심화진 성신여대 총장이 남편인 전인범(59) 전 특전사령관의 승진 축하파티에 학교 직원과 학생을 동원했다는 의혹에 대해 ‘객관적 사실에 합치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9일 심 총장의 비리를 허위로 언론에 제보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조모(64)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씨가 제보해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중국여행에 성신여대 직원 동반 ▲승진 축하파티에 직원과 학생을 동원 ▲전 전 특전사령관이 성신여대 내 피트니스 센터 이용 등 내용이 문제가 됐다.

1심은 조 교수가 전 전 특전사령관 등이 성신여대에 있는 피트니스센터를 부당하게 이용했다고 주장한 것은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라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중국여행에 성신여대 직원을 동반한 것 등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1심은 ‘피트니스센터’ 부분만 사실로 보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씨는 전 전 사령관이 직원과 학생을 어떻게 ‘강제로’ 동원했는지 전혀 밝히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피트니스 센터’와 함께 ‘승진축하 파티’ 부분도 사실로 보고 조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전 전 사령관의 부인인 심 총장은 전날 교비를 횡령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