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톨링 시스템(무정차 통행료 시스템). (제공: 제보자)

통행요금 폭탄, 3400원→7500원 결제

[천지일보=박주환 기자] 한국도로공사가 일부 고속도로 구간에서 시행하는 원톨링 시스템(무정차 통행료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7일 A(40대)씨 제보에 따르면, 그는 지난 1월 12일 충남 공주시 정안IC에서 진입해 천안톨게이트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는 순간 통행료 7500원을 결제했다. 평소 3400원을 결제했는데 이날은 요금 폭탄을 맞은 기분이 들었다고 한다.

정안IC 진입 후 풍세톨게이트에 설치된 원톨링 시스템 카메라가 A씨의 차량을 인식하지 못해 정안→공주→서세종→남세종→유성→북대전→회덕→신탄진→남청주→남이→청주→목천→천안톨게이트를 이용한 요금이 정산된 것으로 최근 확인됐다.

원톨링 시스템이 작동할 경우 정안→풍세→남천안→천안으로 이어지는데 인식을 하지 못할 때는 반대로 돈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A씨는 “정안에서 천안 구간을 자주 이용하고 있다”면서 “요금 폭탄에 도로공사 사무실을 찾아 확인한 결과, 지난해 12월 19일 한 차례 (시스템 오류가) 더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도로공사는 시스템 오류라는 핑계를 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고속도로 천안지사 관계자는 “원톨링 시스템 오류로 발생하는 통행료는 환불이 가능하다”면서 “가까운 도로공사 사무실을 찾아 가면 환불할 수 있다”고 했다.

원톨링 시스템은 ▲천안-논산 ▲서울-춘천 ▲서수원-평택 ▲평택-시흥 ▲수원-광명 ▲대구-부산 ▲부산-울산 ▲광주-원주 등 8개 구간에서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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