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천지일보(뉴스천지)DB

병문안 통제시설 설치하면 가산점

[천지일보=강병용 기자] 앞으로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려면 감염관리 능력,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지금보다 강화된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오는 10일부터 제3기 상급종합병원(2018~2020년)의 지정 기준을 개정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어 3월내로 음압격리병실, 정보협력체계, 병문안 문화개선 체계, 질환 중증도의 예외적 변경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6월중 제3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계획 공고를 시작으로 오는 12월 지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상급종합병원’이란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말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에 의해 3년마다 지정되며 현행 2기(2015~2017년) 43개소가 운영중이다. 이 의료기관은 종별가산율(30%) 등 건강보험 요양급여상 혜택을 주고 있다.

이번 기정기준 개정으로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려면 국가지정병상 수준의 음압격리 병실 구비가 의무화되는 등 기준이 강화된다.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병실면적15㎡, 전실보유 등 국가지정병상에 준하는 시설을 갖춘 음압격리병실을 500병상 당 1개를 설치해야 한다.

또 병문안 문화개선을 위해 병문안 통제시설을 설치하고 보안인력을 지정·배치한 기관에 대해 상대평가 총점에 가점 3점을 적용한다.

상급종합병원과 병원, 의원간 정보협력체계 구축도 의무화 된다. 복지부는 환자의 진료·검사·질환·임상 등에 관한 정보교류와 환자 의뢰·회송 체계를 담은 정보협력체계의 세부적인 내용을 복지부 지침을 정해 공고할 예정이다,

반면 상급종합병원이 병상증설 시 복지부와 사전협의에 응하지 않거나 협의결과와 달리 증설을 강행한 경우, 상대평가 총점에서 5점을 감점하게 했다. 환자의 대형병원 쏠림 현상에 따른 의료자원의 비효율적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심장, 뇌, 주요함, 수술에 대한 예방적 항생제사용, 진료량 등 중증·고난이도 질환 치료 등에 대해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에 대한 평가가 신설된다.

상급종합병원의 전문진료질병군 비중기준을 상향조정했다. 입원환자 중 전문진료질병군 비중이 최소한 21%(기존 17%) 이상이어야 하며 상대평가 시 만점기준도 35%(기존 30%)로 상향된다.

다만, 상대평가에서의 비중은 의료 서비스 질 평가(5%) 신설에 따라 기존 60%에서 55%로 줄었다.

이외에 중환자실·신생아중환자실 전담전문의 근무 세부기준을 규정하고 전문성 높은 고난도 간호실습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간호기술 역량을 보유한 경우 가점 규정(2점)도 마련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금번 개정된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은 새로운 의료정책 트렌드인 환자안전과 의료질 향상에 중점을 둔 것으로 향후 상급종합병원이 고난도 중증질환 진료에 더욱 집중하면서 메르스 사태 등으로 노출된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문제점을 해결 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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