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광옥 경남도 감사관이 8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제공: 경남도)

29개 업체와 5개 기관 공무원 수사 의뢰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경남도가 학교 급식 감사결과 지역업체 간 입찰담합으로 1756건, 174억 2700만원에 불법사례도 545건, 140억 8100만원에 이른다고 8일 발표했다.

이광옥 경남도 감사관은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도 교육청과 지역교육지원청 경남도 내 110개 학교를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12일부터 지난달 20일까지 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이같이 설명했다.

이 감사관은 “이번 감사로 9개 분야, 38건의 지적에서 지역교육지원청이 2개 업체에 10억 9600만원의 특혜를 제공했다”며 “일부 업체는 위장업체까지 설립해 급식시장을 잠식하는 불법사례도 545건, 140억 8100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조사특위가 학교급식소에 납품되는 쇠고기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분기별로 1회 이상 ‘쇠고기 유전자 검사’를 실시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교육청은 지침에서 정한 의무화 규정을 삭제하고 학교 자율로 변경함으로써 육류 납품 업체들이 유전자 번호가 일치하지 않는 저급의 쇠고기를 납품하는 사례도 근절되지 않았다.

특히 지역교육지원청은 친환경농산물을 직거래한다는 명분으로 일선 학교의 반대에도 특정업체를 주관업소로 지정해 1인 수의로 계약을 체결토록 강요한 사실이 있었다. 친환경농산물이 아닌 김치, 수산물, 가금류, 공산품까지 납품받을 수 있도록 해 특혜를 제공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 감사관은 “식자재 밴드업체들이 고용한 홍보 영양사가 학교를 방문해 자사 제품을 구매토록 로비활동을 통해 자사 업체명과 제품명을 지정하는 특혜를 받았다”며 “연초에 수립하는 학교급식 계획에 특정업체와 제품을 지정해 수의 계약토록 하는 내용으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아 1인 수의계약을 통한 특혜를 받는 등 새로운 불법사례가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경남도는 이런 불법행위를 척결하기 위해 법률 위반 5개 업체를 고발하고 특정업체 밀어주기·입찰담합 등 유착이 의심되는 29개 업체와 5개 기관 관련 공무원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중대과실로 잘못된 행정을 한 51개 기관 관계자에 대한 처분은 교육감에게 요구하고 단순 경미한 과실 215개 학교에 대해 주의를 촉구했다.

경남도교육청은 “경남도 감사관의 발표 내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발표했다. 이어 “누구를 위한 감사이며, 무엇을 위한 감사인가”라며 “감사 과정에서 급식 실무자들은 학교현장의 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범죄인 취급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감사관의 고압적인 태도로 취조 받는 느낌을 받았다고 하소연하고 있다”며 “지역의 신선한 먹거리를 우리 아이에게 공급하려고 노력했던 일이 특혜 제공으로 오인돼 급식 종사자의 사기는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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