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은 본문과 무관함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천지일보=강병용 기자] 전북 익산경찰서가 마약류를 투약하며 자신의 아내에게도 몰래 마약이 든 음료를 먹인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45)씨를 7일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말 부안군 자택에서 음료에 몰래 필로폰을 타 아내에게 마시게 하고 자신도 투약한 혐의다.

A씨는 이와 별도로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4~5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정보를 입수해 A씨를 붙잡아 수사를 벌이 던 중 아내에게도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와 혐의가 있을 것으로 의심해 아내를 상대로도 조사를 했다.

하지만 A씨의 아내는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사업이 힘들기도 했고 성관계를 할 때 쾌감이 있다고 해서 아내에게 필로폰을 먹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문씨에게 필로폰을 공급한 지인을 쫓고 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