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병용 기자] 감염 우려가 있어 별도 처리가 필요한 의료폐기물을 종량제 봉투에 담아 무단으로 버린 노인요양병원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7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특별사법경찰은 환자의 배설물과 분비물이 묻은 일회용 기저귀 패드 등을 종량제 봉투에 넣어 일반 생활쓰레기로 처리한 노양 요양병원 1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시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10곳을 형사입건하고 3곳에 대해서는 관할 구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들 업체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의료폐기물은 의료기관 등에서 나오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 배출자가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위탁해야 한다. 의료기관에서 진찰·치료·검사 등으로 발생한 혈액·체액·분비물·배설물이 묻은 탈지면, 붕대, 거즈, 일회용 기저귀 등이 이에 속한다.
일반적으로 처리 비용은 20㎏에 2만원이다. 그러나 종량제 봉투에 담아 불법으로 버리면 1250원이 든다. 이에 많은 의료기관은 비용을 아낀다는 이유로 암암리에 불법적으로 처리해왔다.
특사경에 따르면, 실제로 금천구 한 요양병원은 간병인에게 배설물이 많이 묻은 기저귀만 의료폐기물로 처리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종량제 봉투에 넣어 불법으로 배출했다. 특사경이 단속을 하자 종량제 봉투를 외부인 출입통제 지역에 넣고 자물쇠로 잠갔으나, 결국 들통이 났다. 적발 전 이 병원의 의료폐기물은 월 72㎏이었다. 하지만 적발 후에는 3940㎏로 늘어났다.
노원구의 한 요양병원에서는 일회용 기저귀 여러 개를 봉지에 넣은 후 종량제 봉투에 다시 넣는 방법으로 불법 배출하다 덜미가 잡혔다.
이처럼 특사경은 의료폐기물을 불법 처리한 병·의원 9곳, 의료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을 받지 않은 폐기물을 수집·운반한 업체 1곳, 폐기물 보관기준을 어긴 3곳을 적발했다. 적발된 13곳에서 불법으로 처리한 의료폐기물은 무려 157t에 달했다. 의료폐기물은 감염 위험성이 있어 배출이나 보관, 수집·운반, 처리 등 전 과정에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특사경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