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천지=정인선 기자] 부산시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희생자에게 위로금 신청을 지원하는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위로금 찾아주기 서비스’를 전국에서 처음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현재 정부는 1938년 4월 1일~1945년 8월 15일 사이에 국외강제동원으로 희생된 사망자·행불자·부상자의 유족에게 위로금 최대 2000만 원까지 지급하며, 생존자에게는 연 80만 원, 미수금 피해자에게 1엔당 2000원씩 지급하고 있다.

부산시는 “피해자는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위원회’의 피해자 결정을 받은 후 자치구·군을 통해 ‘태평양전쟁전후 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로 위로금을 신청하지만 이 과정에서 피해자 조사가 장시간 소요되고, 신청인 대부분이 고령자로 신청업무에 미숙해 위로금을 신청하지 않는 사례가 있어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부산시는 30일까지 일제강제동원 피해 결정자와 위로금 지급 대상자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누락된 미신청자에게 서비스를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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