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지방경찰청이 ‘포켓몬 고(go)’ 게임 운전자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경남지방경찰청이 이달 한 달간 차량 운전 중 증강현실(AR)게임 ‘포켓몬 고(go)’를 하는 등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포켓몬 고’가 선풍적 인기를 끄는 가운데 운전 중 게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낼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경남경찰청은 초기에 운전자나 보행자의 안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계도와 교통안전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포켓몬 고’ 주요 인기장소와 학교주변 등에서는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캠페인을 벌인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안전한 ‘포켓몬 고’ 사용법과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의 위험성을 집중적으로 홍보한다.

경찰청은 개학을 맞아 각급 학교에 교통안전을 당부하는 서한문을 발송하는 한편 찾아가는 교통안전 교육 시 관련 내용도 반영한다. 또한 경찰은 자동차 이용 시 휴대전화 사용 단속을 강화한다.

또 ‘포켓몬 고’가 국내 출시된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2일까지 10일 동안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자 421건을 적발했다. 2월 한 달간은 중점 단속활동 기간으로 삼아 운전자의 경각심을 제고할 예정이다.

경남지방경찰청은 “게임 속 캐릭터를 잡는 일이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일보다 결코 중요할 수 없다”며 안전한 경남을 만들기 위해 올바른 게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도민의 안전의식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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