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시의회. ⓒ천지일보(뉴스천지)

의원직 상실… 보궐선거 3곳

[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대법원 제2부가 3일 오전 충남 천안시의회 조강석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려 의원직을 상실했다.

조강석 의원은 알선뇌물약속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5월 3일 1심 법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조 의원의 항소가 2심 법원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기각됐다.

이번 조강석 의원(‘나’ 선거구)의 의원직 상실로 7대 천안시의회 이복자(비례), 유영오(‘마’선거구), 황기승(‘바’선거구) 등 4명이 낙마했다. 오는 4월 12일 보궐선거에는 3곳의 선거구에서 선거를 치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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