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대구지방법원에서 개인회생·파산 절차의 신속 처리를 위한 패스트 트랙 업무협약식이 체결됐다. 왼쪽부터 신용회복위원회 대구지부장 김진학, 제도기획부장 민영안, 경영지원본부장 김중식, 사무국장 안광현, 위원장 김윤영, 대구지방법원장 황병하, 수석부장판사 임상기, 사무국장 이영미, 판사 김유성, 공보판사 권민재 (제공: 신용회복위원회)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위원장 김윤영)가 개인회생·파산 절차의 신속 처리를 위한 패스트 트랙(Fast Track) 시행지역을 확대한다.

신복위는 패스트 트랙 업무협약을 지난 2일 대구지방법원(법원장 황병하) 및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과 체결한 데 이어 3일에는 춘천지방법원(법원장 김명수)과 체결, 오는 6일에는 청주지방법원(법원장 신귀섭)과 체결 예정이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법원의 개인회생 및 파산제도 이용이 필요한 채무자에게 신속하고 간편한 법적구제지원을 위한 조치로, 그간 서울중앙지방법원 및 부산·광주·대전·의정부 지방법원에서 실시되고 있던 패스트 트랙을 확대 시행하게 된 것이다.

주된 내용은 신용회복위원회가 상담을 통해 개인워크아웃제도의 이용이 부적절한 각 지역 채무자에게 개인회생·파산 신청서류 작성을 지원하고, 채무내역·소득·재산 등이 기재된 ‘신용상담보고서’를 무료로 교부해 자체 법률지원단 또는 법률구조공단에 인계한다.

또한 신용회복위원회 법률지원단, 법률구조공단 등은 ‘신용상담보고서’를 제출한 채무자를 대상으로 개인회생·파산 신청과 관련된 무료 법률구조 절차를 진행하며, 법원은 동 접수사건에 대하여 개인회생·파산신청서의 부채증명서 생략, 재산 및 소득조사 간소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신속하게 개인회생 또는 파산 절차를 진행한다는 내용이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각 지방법원은 해당 지역의 개인회생·파산 패스트 트랙 시행을 통해 개인회생·파산 신청과정에서 소위 불법브로커의 개입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차단하고, 개인회생·파산 신청이 불가피한 채무자가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채무자구제제도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용회복위원회 김윤영 위원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각 지방법원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금년 중 패스트 트랙 시행을 전국법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채무자가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채무자구제제도를 선택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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