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최순실 예산을 막기 위해 국민이 직접적으로 소송을 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가의 위법한 재정 활동을 막기 위한 제도인데요.

(녹취: 조수진 |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위원)
“주최가 국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송 원고가 국가가 하지 않을 때 국민이 납세자 지휘를 근거로 해서 소송을 걸어서 그 대신 법원에 판단을 받는다는 전제해서 위법한 재정 행위를 막아 내거나 모두가 감시자가 되는 거죠.”

국민소송법과 근접한 주민소송법의 운용 성과를 검토 후 도입하자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녹취: 강준모 | 기획재정부 재정집행팀장)
“현재 운영하고 있는 가장 근접한 법인 주민소송에 대한 12년 운용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국민 소송을 할 것인지 말건 인지 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평가에 대해 기반으로 해서 하면 어떤지 제 생각입니다.”

이 밖에 나라에서 지정하는 국가 예산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박주현 | 국민의당 국회의원)
“국회에서 개혁입법을 하자고 해서 최순실법, 세월호법, 재벌, 언론, 검찰, 사회개혁 등 다나오는데 거기에 재정개혁이 없거든요.”

기재부는 국민소송법이 도입 되면 소송이 남발하고 행정이 위축될 가능성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천지TV 황시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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