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진해운 본사 로비의 선박 모형. (출처: 연합뉴스)

法, 오는 17일 파산 선고 예정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한때 국내 1위 해운사였던 한진해운이 40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질 운명에 처했다. 한진해운의 회생절차를 진행해 온 서울중앙지법은 2일 한진해운에 대한 회생절차를 폐지했다.

법원은 회생절차 폐지에 이어 이달 17일 한진해운에 파산을 선고할 예정이다. 주요 자산 매각은 끝났고 남은 자산 일부는 파산절차를 통해 매각해도 충분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파산 선고가 내려지면 그때부터 법원 관리 아래서 파산 절차를 밟게 된다.

한진해운은 이날 회생 절차에 따라 미국 롱비치터미널 보유 지분 1억 4823만주와 주주대여금(7249만 9999달러)을 처분했다고 공시했다.

또 장비 리스 업체인 HTEC의 지분 100주(275만 달러)와 주주대여금(275만 달러)도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롱비치터미널의 1대 주주는 지분 80%를 보유한 세계 2위 스위스 선사인 MSC의 자회사 TiL, 2대 주주는 20%의 지분을 가진 현대상선이 됐다.

한진해운은 지난해 8월 31일 서울중앙지법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이후 한진해운의 조사위원인 삼일회계법인은 한진해운의 청산가치가 계속 기업을 운영할 때 얻을 가치보다 높다고 결론내고 이 같은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법원이 정식으로 파산을 선고하면 한진해운은 자동적으로 상장이 폐지된다. 이날 한진해운의 파산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이에 대해 조회공시를 요구하고 주권 매매거래를 정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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