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 청탁금지법 Q&A 사례검색 홈페이지 화면. (제공: 대구시청)

[천지일보 대구=송성자 기자] 대구시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을 활용해 쉽게 찾을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1일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지금까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청탁금지법 해석사례는 ▲Q&A 사례집 ▲법 해설집 및 매뉴얼 ▲정부 청탁금지법 해석지원 TF 해석사례 및 각 부처 유권해석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답변 등 총 2965건으로 해석사례는 많지만 자료가 흩어져 있어 필요한때 적합한 사례를 찾아 활용하기 어려웠다.

이에 대구시는 국민들이 ‘청탁금지법’ 해석사례를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DB를 구축했다.

사례검색 DB는 대구시 홈페이지 배너를 통해 접속할 수 있으며 키워드 검색, 다중조건(and, or) 검색기능이 있어 신속하고 편리한 검색이 가능하고 대·중·소의 카테고리로 분류돼 원하는 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청탁금지법’ DB가 구축된 Q&A 사례검색 홈페이지는 전국의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아울러 향후 대구시는 권익위 답변사례가 추가되거나 각 부처 유권해석 발표 시 관련 사례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해 사용자에게 최적화된 콘텐츠를 제공하는 ‘청탁금지법’ Q&A 사례검색 홈페이지로 만들 예정이다.

이번 검색홈페이지 구축은 청탁금지법 관련 홍보 리플릿 제작·배부 및 대구의 주요 네거리 전광판 동영상 송출 등 ‘청탁금지법’의 빠른 정착을 위해 힘써온 대구시의 적극적 홍보 노력의 연장선이다.

이경배 대구시 감사관은 “홈페이지 구축을 통해 청탁금지법을 쉽고 바르게 이해함으로써 공직자들의 소극적인 행정은 방지되고 일반국민들의 적극적인 경제활동 참여는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대구시는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청렴한 사회 구현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