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선실세’ 최순실(61, 구속기소)씨가 1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팀(특검팀) 사무실에 도착해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미얀마 공적개발원조사업 알선수재 혐의 조사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특검팀)이 ‘비선실세’ 최순실(61, 구속기소)씨를 두 번째로 강제 소환했다. 최씨는 특검팀의 수사에 비협조적인 자세를 유지하며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오전 최씨는 법무부 호송차량을 타고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도착했다. 지난달 25일 첫 번째 강제 소환 당시와는 달리 최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조사실로 향했다.

앞서 특검팀은 전날 최씨에 대해 알선수재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특검팀은 최씨가 미얀마 공적개발원조사업(ODA)에 특정 기업을 소개해주는 대가로 해당 회사의 지분을 챙긴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다.

지난달 25~26일 특검팀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한 최씨는 이날 조사에서도 같은 태도를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최씨는 현재까지도 종전과 같이 수사에 비협조적 태도로 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특검팀은 최씨의 태도와 무관하게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25일 이 특검보는 “(최씨가) 묵비권을 행사하더라도 그대로 조서에 작성하면 되는 것으로 안다”며 최씨의 태도가 조사에 문제가 되지 않음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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