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 ⓒ천지일보(뉴스천지)

김기춘, 블랙리스트 수사에 이의신청
특검 “특검법 제2조 수사대상에 해당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일명 블랙리스트)’를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특검팀)이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혐의로 김기춘(78, 구속) 전(前)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51, 구속) 전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장관을 기소할 예정이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1일 브리핑에서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의 기소를 묻는 질문에 “조만간 관련 자료를 정리해 기소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특검팀은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에 대한 기소를 예정할 만큼 이들의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자료를 수집한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지난달 2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증 혐의로 구속됐다. 앞서 특검팀은 김 전 실장과 청와대 정무수석이던 당시 조 전 장관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관리했던 핵심인물이라고 판단해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한 이들에게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모른다고 증언한 것에 대한 위증 혐의도 적용했다.

특검팀은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이 구속된 직후 이들에게 소환을 통보하는 등 블랙리스트 수사에 속도를 냈다. 또한 특검팀은 설 명절 다음 날인 지난달 29일에도 문체부 정관주(53) 전 1차관과 김종(56) 전 2차관을 특검 사무실로 소환해 블랙리스트 관련 수사를 진행했다.

특검팀은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뿐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도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부분은 없는지 조사하고 있다.

한편 김 전 실장은 특검팀이 수사하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혐의가 특검법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법원에 이의신청을 냈다. 하지만 이 특검보는 “특검법 제19조에 따라 김 전 실장에 적용된 피의사실이 특검법 제2조의 수사대상에 명백히 해당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오늘 오전 서울고등법원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김 전 실장이 낸 이의신청에 대한 법원 판단은 48시간 내로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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