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의왕=배성주 기자] 의왕시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 경유자동차를 조기 폐차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1일 밝혔다.

보조금 지급 대상은 대기관리권역(양평·가평·연천·옹진군을 제외한 수도권)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돼 있고 최종 소유자의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으로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경유자동차다. 단, 정부 보조금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제외된다.

지원금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을 차등 지급된다. 3.5톤 미만은 165만원, 3.5톤 이상 6000cc 이하 차량은 440만원, 3.5톤 이상 6000cc 초과 차량은 770만원까지 지급한다. 단, 2000년 이전 제작된 차량의 경우 상한액 없이 지원받는다.

조기폐차 신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방문 또는 우편,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차량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에서 진행 내용을 상세하게 조회할 수 있다.

의왕시 관계자는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은 예산이 소진되면 종료되므로 조기 폐차에 관심 있는 시민들은 서둘러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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