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태 중국 북경화지아대학교 교수

 

경찰을 민중의 지팡이라고 부른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줄 뿐만 아니라, 사회·국가적 차원의 치안을 유지하는 데 있어 전초기지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부정부패를 척결하며 범죄예방의 기본 조직으로 사회공동체를 건강하게 하고 청소년의 사회화를 담당하기도 한다. 경찰 인원이 약 10만명에 달하지만, 갈수록 범죄 유형이 지능화되고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어 구석구석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여기에다가 국내 체류 외국인이 200만명에 달하고 있어서 새로운 범죄의 온상으로 변질될까 염려된다.

경찰 조직의 태동은 원래 지배자들의 개인적 경호 또는 공동체의 상호안전을 위해 결성됐다. 근대적 의미의 경찰제도의 원형은 1829년에 탄생한 영국 ‘런던 수도경찰법’이다. 반면에 우리나라에서 경찰의 태동은 고려시대인 것으로 추정된다. 최초의 전문경찰기관으로는 1392년 순군만호부(巡軍萬戶府)라는 기관이 있었는데, 여기서 상순작(常巡綽)·포도(捕盜)·금란(禁亂)을 담당했다. 또 형부에서는 사법경찰업무를, 중추원·어사대·삼별초 등에서는 특수경찰업무를 담당했다. 지방경찰로는 지주사·부사·현령 등이 있었다.

이렇듯 우리나라는 600년이 넘는 오랜 경찰 역사를 갖고 있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과잉진압’ ‘폭력경찰’ 운운하면서 경찰을 바라보는 시선이 좋지 않았다. 그러나 요즘 경찰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됐다. 인식 개선의 한 가지 기폭제로는 시위 현장에서의 안전 확보에 대한 노력이었다. 시위 군중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려는 모습이 역력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직도 경찰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경우가 더러 있어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예를 들면 임무 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대드는 경우이다. 이를 두고 경찰의 소극적인 대처 혹은 잘못된 공권력 사용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만이 그 원인이라고 보는 경우가 있다. 이유가 무엇이든 잘못돼 있다. 아무튼 치안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할 경찰이 그렇지 못하니 공권력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뉴질랜드, 미국 등 선진국의 경찰은 어떤가. 억울함이 있더라도 국민들은 먼저 순응한다. 이후 법적으로 대응해야 하는지를 판단한다. 가령 큰소리에다가 몸싸움을 할 정도로 부부싸움을 한다면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 이웃 주민의 신고가 들어감과 동시에 5분 이내로 경찰이 출동한다. 그리고는 부부를 격리 조치한다.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부부 중 한 사람은 다른 숙소를 찾아야 한다. 가정폭력을 중대한 사회적 범죄로 취급하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으로 통제한다는 것은 일반화돼 있다. 어떤 형태의 폭력이든, 폭력 그 자체가 허용이 안 된다. 이와 같이 사회적 범죄를 엄격히 다루고 있기에 인종, 종교, 성별, 출신 등에 의해 왕따를 받는다거나 차별받는 경우가 거의 없다.

한국 경찰의 인권은 때로 유린당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만취된 채로 경찰서에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경찰한테 삿대질은 물론 욕까지 한다. 요즘은 외국인들조차 이러한 행태에 젖어들고 있다.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경찰 통제력에 문제가 있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온정주의의 폐단일지도 모른다. 한국 경찰은 좀처럼 실탄을 장착하지 않는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30여년 전 경찰관 한 명이 총기를 소지한 채 60여명의 무고한 국민들을 연속살해한 사건에서 찾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연유에서 경찰에 실탄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팽배했다고 볼 수 있다. 미국경찰의 경우 실탄을 장착한다. 이를 보고 때로는 과도한 공권력 행사, 폭력경찰로 매도하는 경우도 있으나 전반적으로 경찰 이미지 원형을 왜곡시키지는 않는다. 사회전반적으로 경찰에 대한 긍정적인 민심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경찰 또한 이미지 쇄신이 필요하다 하겠다. 그 첫 단계로 정중한 어투, 친절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데 상호 인색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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