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천지=백하나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만우절에 허위 신고 등 장난 전화를 하면 최고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31일 밝혔다.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4월 1일 허위신고가 9건 발생했지만 별로 대수롭지 않다고 여기고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나 장난전화가 시민에게 큰 불편을 끼치고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어 법규에 따라 과태료를 매기게 됐다고 본부는 설명했다.

한편, 최근 3년간 소방재난본부에 접수된 만우절 신고는 2007년 10건, 2008년 8건, 2009년 9건으로 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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